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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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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 공무원
등록일 2009-03-27 00:20:56 조회수 305

> 안녕하세요?
> 바뀐 법에 대해서 많이 약해서요 ㅠㅠ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예전에는 외국인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 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였었잖아요.. 이제는 정규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한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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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채용에 대해서 시행령에 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임용령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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