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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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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급급!!고위공무원단 정오표
등록일 2009-03-27 00:37:36 조회수 268

하권 801페이지에

(2)에 c-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은~ 다만 실.국장급 직위에 65% 이내의 자율직위에는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고 15%는 공모직위로서 타부처에 개방하여야하고~

라고 정오표보고 예전에 고쳤습니다만(p826도고쳤구요) 오늘 정오표를 다시보니 그 내용이 없네요..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니 30%로 공모직위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15%내외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위 책내용을 50%,3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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