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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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명시이월은 계속해서 명시이월 할 수 있다. |
| 등록일 |
2009-03-27 11:39:12 |
조회수 |
534 |
2009년 김중규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art3)
64p. 16번문제인데요.
선행정학 하권 책에는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법제처에서 국가재정법을 찾아보았는데요..
국가재정법 -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
1.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