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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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법4조와 관련해서.. |
| 등록일 |
2009-03-29 16:49:39 |
조회수 |
258 |
안녕하세요..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행정학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법 4조 인데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