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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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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등록일 2009-03-31 00:59:43 조회수 307

> 07 국가직7급 문제중 해설에 예산감액시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재정법상 독립기관(감사원)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답변을 보니 감사원이 헌법상독립기관이 맞고 재정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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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7조 후문에는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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