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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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답변이 없으셔서 또 글 올립니다.ㅠㅠ |
| 등록일 |
2009-04-24 03:16:23 |
조회수 |
176 |
> 안녕하세요^^
> 5번에 보면 국회는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한 심의 . 의결을
>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정기회 개회가 몇월 며칠 인가요??
> 그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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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