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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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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이 없으셔서 또 글 올립니다.ㅠㅠ
등록일 2009-04-24 03:16:23 조회수 176

> 안녕하세요^^
> 5번에 보면 국회는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한 심의 . 의결을
>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정기회 개회가 몇월 며칠 인가요??
> 그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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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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