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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취업지제한의무
등록일
2009-04-25 08:06:12
조회수
246
> 작년 강의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의무중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없할 수 없다" 에서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p944
1-2월 가의 들었는데 그때도 다른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뀌면 정오표에 올려 놉니다 가끔 개정 법령이나 정오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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