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 선행정학 p1137, 과년도 수입에 대한 장부 작성 방식
등록일 2009-05-12 14:42:02 조회수 527

7급 선행정학 p1137 수입의 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3) 수입의 특례 설명 중,
< 2. 지난 연도(과년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과년도 수입은 현금주의 방식으로서 발생주의의 예외가 된다.>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도 발생주의가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 내용은 혹시 수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입의
글 정보
이전글 델파이질문입니다..
다음글 통합예산의 08년도까지 현금주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