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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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기관 |
| 등록일 |
2009-05-13 02:46:22 |
조회수 |
342 |
>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행정부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지방교육행정에 근무하는 실국장및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
>
> (중앙행정기관과 행정부각급기관이 같은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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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 위원회을 의미하고 행정부 각급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원, 국무총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