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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원 영리제한 규정??? |
| 등록일 |
2009-05-15 20:58:01 |
조회수 |
376 |
7급선행정학 1365p 표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영리행위제한'-> 없음으로 나와있는데요.
개정이유
[일부개정]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법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