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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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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급적연봉제 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등록일 2009-05-16 10:22:25 조회수 381

성과급적연봉제의 대상 : 4.5급 복수직급 과장급이상 과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여기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에도 포함되는건지 헷갈리네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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