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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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주민투표의 구속력 | 
            
				
				
					| 등록일 | 
					2009-05-19 00:30:53 | 
					조회수 | 
					261 | 
				
			
		
		
				
		
		
        
        
 주민투표의 효력 질문해요
"조례로 정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있고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주민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
가 맞나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 주민투표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