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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세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05-22 20:55:50 |
조회수 |
177 |
선행정학 1359p 지방의회 의결권 중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결한 권한이 있다고 나오던데 그럼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조세를 부과 할 수 있는거 같은데 문제 풀다가 법정외 조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서 뭔가 상충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요.
공모직위 비율이 30% 바뀌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