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조직의 자율성이 과단위기구만 인정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과단위 이하의 조직에서는 전혀 자율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그리고 문제에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문제의 전제를 깔고 들어갔는데 3번지문에서 뜬금없이 조직의 자율성 부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네요..쟁점은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과단위기구 이하'의 자율성이 맞는건지 '과단위기구만'의 자율성이 맞는건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