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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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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협력방식
등록일 2009-06-03 16:44:40 조회수 176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것은? ㄱ,ㄴ

ㄱ.사무위탁 ㄴ.지방자치단체조합
ㄷ,분쟁조정위원회 ㄹ.지방자치단체연합
(ㄹ은 수평적협력방식이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있지 않아서 답이아닌건가요?
그리고ㄷ은 수평적협력방식인가요 아닌가요?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인가 조정하는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니까
수평적협력방식아닌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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