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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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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협력방식
등록일 2009-06-03 20:01:01 조회수 232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협력방식으로만
> 구성된것은? ㄱ,ㄴ
>
> ㄱ.사무위탁 ㄴ.지방자치단체조합
> ㄷ,분쟁조정위원회 ㄹ.지방자치단체연합
>
>
> (ㄹ은 수평적협력방식이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있지 않아서 답이아닌건가요?
> 그리고ㄷ은 수평적협력방식인가요 아닌가요?
>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인가 조정하는것이니까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니까
> 수평적협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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