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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급 선행정학 일선기관 피소시, 피고 관련 |
등록일 |
2009-06-10 00:27:42 |
조회수 |
373 |
7급 선행정학 p1330 여섯째 줄, 일선기관에 대한 피소시 피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선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피소시 피고는 단체장이 되지만, 일선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피소시 피고는 대한민국(국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특별한 수식(제한) 없이 '행정행위에 대한 피소시'라고만 표현이 되면, 이때의 소송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을 떠오르게 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