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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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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 요건강화 입법예고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6-17 19:25:38 조회수 202

지방직 문제풀이 들을때 개정법률프린트를 받았는데

공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요건강화 입법예고에서

연속2년이상 혹은 총3년이상 근평이 최하등급인경우 직권면적가능에서

총2년이상 근평이 최하등급일경우로 요건이 강화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이대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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