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 요건강화 입법예고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6-18 07:08:25 조회수 278

> 지방직 문제풀이 들을때 개정법률프린트를 받았는데
>
> 공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요건강화 입법예고에서
>
> 연속2년이상 혹은 총3년이상 근평이 최하등급인경우 직권면적가능에서
>
> 총2년이상 근평이 최하등급일경우로 요건이 강화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
> 이대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 되었다면 정오표나
행정학뉴스란 이나 개정법령안 쪽에다 올려 놓으닌깐
가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않된것 같습
글 정보
이전글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 요건강화 입법예고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예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