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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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참여제에서요;; |
| 등록일 |
2009-06-19 16:05:16 |
조회수 |
268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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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 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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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발안의 경우 문제에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조례의 제,개정 청구가 성립되면 이를 주민투표로 결장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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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주민소환의 경우 문제에 상위의 근거법이 없다고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