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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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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p1304, 조례와 규칙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09-06-30 10:13:51 조회수 207


행정학은 판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이론적.원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행정학 문헌이나 지방행정론 문헌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보시고, 행정법 등 법학에서는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기관위임사무라도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위임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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