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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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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6011질문에 대한 재 질문
등록일 2009-06-30 18:21:40 조회수 154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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