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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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76011질문에 대한 재 질문 |
| 등록일 |
2009-06-30 23:46:09 |
조회수 |
180 |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 그런데 지방세법 3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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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