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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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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09-07-06 01:36:12 조회수 305

이거 궁금했었는대 다른사람이 글올려논거있어서 퍼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간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교재에 보면,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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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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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
>
> 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상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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