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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 |
| 등록일 |
2009-07-08 23:19:35 |
조회수 |
289 |
2008기본서 선행정학 976p 에보면,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공식적인 법정기획이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임'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다른교재 지문들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는것이 아니다' 라고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