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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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체 |
| 등록일 |
2009-07-11 01:11:39 |
조회수 |
302 |
경기도 시험보기에 나온건데요..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이루어지는것으로 국회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이체는 국회승인이 필요없나요?
기본서-이체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 보지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가 아니니깐 국회승인 있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