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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참여제도 제외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07-14 15:22:10 |
조회수 |
316 |
각각의 주민참여제도의 제외대상 중,
주민청구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반대사항.
주민투표제도의 제외대상은 행정기구 설치변경반대사항.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주민투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국가주요시설설치는 투표대상이 된다.
1.여기서 주민청구와 주민투표의 공공시설과 국가주요시설은 같은 시설이라 봐야하나요?
2.주민투표제도상의 제외대상인 행정기구설치와 대상인 공공시설, 국가주요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