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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서울시 1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7-20 00:21:59
조회수
308
3번 지문이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건데요.
책에보면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위 지문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이란 말은 맞는 표현이 아니지 않나요?
의결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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