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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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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국장급(과거 1-3급)만 대상입니다.
등록일 2009-07-20 08:25:19 조회수 363

> 고위공무원단의 범위가 3급에서 4급까지로 확대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개정법에 대해 좀 늦는것 같습니다.
> 2008년도 하반기쯤에 교수님의 행정학동영상 강의를 들은 제 남자친구가 오늘 서울시 시험을 보고 나온 제게 공무원준비하는애가 그런것도 모르냐면서 면박을 주기에 눈물이...ㅠㅠ (참고로 제 남친은 교수님의 행정학 강의를 듣고 공사시험에 붙어서 지금 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때 교수님이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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