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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요번서울시 BTL관련14번문제에서요 |
| 등록일 |
2009-07-20 19:37:51 |
조회수 |
329 |
BTL검색을 해보니 민간이 건설해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음 민간이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서 투자수익을 회수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면 임대료라는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형식은 임대료지만
실질은 투자액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수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료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 의미없이 임대료라는 말을 쓴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