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 서울시 시험을 치른 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재임)은 3기에 한한다. > > 문제(복원문제3번)에는 분명 "계속"재임이란 말이 없이 그냥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계속재임 3기와 재임3기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닌가요? 혹 재임 또한 연속이던 아니던 총3회까지만 할 수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