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입법불비로 아직 직위해제사유에는 명시가.....ㅠㅠ
등록일 2009-07-21 11:27:08 조회수 376

> 정직,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 알고 있는데
> 그럼 강등도 추가 되는것 인가요?
>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국공법 73조의3이 아직 그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법 79조의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법 73조의3이 아직은..

'정직, 해
글 정보
이전글 직위해제 사유에 강등이 추가되나요?
다음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내부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