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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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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우리나라 옴부즈만을 구별해야 ....
등록일 2009-07-24 17:26:04 조회수 350

> 09년 판
1178
23번 옴브즈만 보기 4번에 직권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라고
>
> 나와있는데 ,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
> 1164에 보면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 신청 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
>
>
>
> 뭐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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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직권조사 가능.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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