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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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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7-26 01:16:01 조회수 340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이 지정기준에 따라 정하는걸로 알고 있고 수업시간에도 그러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동영상강의에서 강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모직위제도에서 공모직위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공무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동영상강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를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오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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