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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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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등록일 2009-08-02 13:40:19 조회수 411

> 제가 09년판을 가지고있는데, 정오표를 수정은했는데,전부안된거같기도하고
> 확실히 하려구하는데.
> 1. 고위공무원 성과계약에 의해 5등급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 절대평가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즉, 상대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틀리고 절대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틀립니다.

> 2. 개방직위,공모, 부처자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한해서 비율을 정해서
>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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