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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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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난 14일 제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등록일 2009-08-17 12:31:51 조회수 334

대통령의 예산안 거부권에 대해서 지난 주 14일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전부든 부분이든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그랬는데 1998년 비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부분이든 전부든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예산이 의결이 아닌 법률의 형식인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신문을 읽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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