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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등록일
2009-08-17 15:33:08
조회수
325
> 대통령의 예산안 거부권에 대해서 지난 주 14일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전부든 부분이든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
>
> "전에는 그랬는데 1998년 비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부분이든 전부든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예산이 의결이 아닌 법률의 형식인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
>
> 신문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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