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등록일 2009-08-21 16:47:05 조회수 352

>
> 안녕하세요 교수님^^
>
>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요
>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 벌금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는거죠?
>
> 그리고 애드호크라시가 구조적으로 볼때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의 정도가
> 모두 낮다고 하는데 복잡성에서 일의 전문화는 낮지만 사람의전문화는 높으니까
> 복잡성은 낮을수도 있고 높을수도 있다(?)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 복잡성,공
글 정보
이전글 과태료,애드호크라시..
다음글 삶과 기회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