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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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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사항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09-09-07 16:15:46 조회수 321

1) 지방자치법 개정 프린트에 보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라고 되어있는데요

2009년대비 책 p1339 에 보면

지방단체장
영리행위제한 :있음
지방의원

영리행위제한 :없음

이라고 표에 적혀 있는데요

개정되면서 이제는 지방의원도 영리행위 제한이 되는건가요?

2) 부단체장 임용자격 확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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