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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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9-09-09 15:32:10 |
조회수 |
383 |
> 안녕하세요~~
>
> 승인받은 계속비 연부액을 사고이월하는 것을 체차이월이라고 하며 이 경우 사업 완성
>
> 시까지 회수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 고 나왔는데요~~
>
> 예비비의 이월 역시 계속비와 동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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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예비비는 정식이월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