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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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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자체가 단축된 것은 아니구요...
등록일 2009-09-14 12:11:08 조회수 459

> 제가 법률의 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 이번 9. 8일 개정령에 임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
> 이 적용이 지방공무원도 적용되는 건가요?
>
> 6급이하 2년 유예기간에서 최근 지방공무원은 1년 6개월로 단축시킨 걸로 압니다.
>
> 국가공무원은 2년이었구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
> 이번 개정으로 국가직 지방직 6급이하는 1년 유예기간으로 통일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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