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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론에서 '기관위임사무' 질문
등록일
2009-09-17 13:53:14
조회수
364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듣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먼저 기관위임사무의 의의를 보면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라고 규정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행정부에만 국한되는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나 입법부도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2009선행정학개론1359p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격재규정(2008.1.1)의 ②을 보면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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