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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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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윤리-정치적 중립
등록일 2009-09-24 14:25:39 조회수 319


p946 맨 아래 부분

(2)국가공무원법(제65조)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투표 권유 등)을 금지한다

하였는데..

교수님께서 투표 권유는 선관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투표 권유가 아닌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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