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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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입니다. .. |
| 등록일 |
2009-09-25 17:03:20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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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46 맨 아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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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공무원법(제65조)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투표 권유 등)을 금지한다
>
하였는데..
>
> 교수님께서 투표 권유는 선관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투표 권유가 아닌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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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투표 자체의 권유도 금지입니다.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