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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특별회계 기금 신설...
등록일
2009-09-26 11:20:47
조회수
346
으~ 경제적 관념이 별루 없어서 그런지
재무행정론에서 너무 버벅대고 있네요...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강의 중에
'2007년부터 특별회계와 기금 신설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법률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미리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얻도록 되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또 특별회계와 기금 신설은 기재부장관 심사를 얻어야 한다면 일반회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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