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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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컨대 "4대강사업특별회계" 설치하려면... |
| 등록일 |
2009-09-26 12:03:51 |
조회수 |
404 |
> 으~ 경제적 관념이 별루 없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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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에서 너무 버벅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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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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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강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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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특별회계와 기금 신설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법률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미리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얻도록 되어있다.'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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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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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회계와 기금 신설은 기재부장관 심사를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