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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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
| 등록일 |
2009-10-12 10:38:15 |
조회수 |
393 |
간략히 하면 이렇습니다...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명칭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명칭구역변경 부분에서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