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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치구역의 조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9-10-17 14:17:30 |
조회수 |
354 |
선행정학 7급
페이지 1356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은 법률로 하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자치단체의 한자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러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자치단체라는 것이 광역과 기초와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하여 말하는 것인지요??
2. 법률로 하는 구역변경과
대통령령으로 하는 관할구역,경계변경의 차이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