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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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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입법권으로서 조례관련 사항
등록일 2009-10-21 23:42:50 조회수 405

안녕하세요
일단 검색해봐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학이라기보다는 행정법적 사항에 더 가까운데요..

지문은 (part 3. page 43. 문제 16번에 3번)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포괄적인(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아닌) 위임 입법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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