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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9-10-30 14:49:00 |
조회수 |
341 |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서
>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 라고 되어있는데 기금정책심의회가 재정정책자문회의로 바뀐거 아닌가요?
> 추록에도 그렇고 수정이 안되어 있던데
> 그대로 기금정책심의회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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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정정책자문회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확인 후 정오표에 반